'전기자전거도 보조금 혜택' 천안시 최대 30만원 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3-09 10:01:33

신청자 중 전자 추첨 통해 예비 대상자 4월 중 선발

충남 천안시는 전기자전거를 사면 구매금액의 50% 이내에서 최대 30만원의 보조금 혜택을 주는 '전기자전거 구입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을 오는 23일까지 받는다. 

▲기사와 직접 관련없는 전기자전거 공유서비스 사진.[UPI뉴스 DB]

신청 대상은 공고일 기준 천안시 내 자전거 소매점에서 전기자전거를 구입하려는 만 19세 이상 시민이며, 천안시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해야 한다.

보조금 지원 대상 전기자전거는 페달과 전동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여야 하며, 시속 25km 이상으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하지 않는 페달보조(PAS) 방식 자전거로 전체 중량이 30㎏ 미만이어야 한다.

시는 신청자 중 전자 추첨을 통해 예비 대상자를 4월 중 선발하며,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대상자를 5월 중 결정 공고할 예정이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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