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에게 매월 최대 20만원, 최장 12개월 월세지원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2-26 10:33:11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 3월 10일까지 공모

대전시가 청년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매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간 월세를 지원한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대전시 청년매입 임대주택.[UPI뉴스 DB]

대전시는 26일 이장우 대전시장의 청년정책 대표 공약인 '2023 대전 청년월세 지원사업'신청자를 27일부터 3월 10일까지 공개 모집한다고 밝혔다. 

신청 대상은 대전시에 주소를 둔 만 19~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1인 가구 또는 청년 부부이며,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로 임차보증금 1억 원 이하 및 월세 60만 원 이하의 주택이나 대학 또는 회사 기숙사,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등에 거주해야 한다.

선정 인원은 최대 1,500명이며, 대전시는 추가 예산을 확보해하반기에 추가로 1,500명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지원 규모는 총 3,000명으로 지난해 1,200명보다 크게 확대했다. 

지원금액은 월 최대 20만 원, 최장 12개월 240만 원 이며, 월 임차료가 20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납부하는 임차료 금액만큼 지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통해 확인 가능하며, 궁금한 사항은 대전일자리경제진흥원(☎042-380-3033,3035,3037,3038)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민동희 복지국장은 "올해 대전 청년월세지원사업은 지난해보다 지원 인원을 크게 확대했다"며,"이번 사업이 주거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청년들이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안정적으로 정착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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