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서 조합장 후보 위해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고발 당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2-17 21:47:37
조합원 A씨, 특정후보 지지발언하며 8명에게 음식물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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