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에서 조합장 후보 위해 음식물 제공한 조합원 고발 당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2-17 21:47:37

조합원 A씨, 특정후보 지지발언하며 8명에게 음식물 제공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를 위해 기부행위를 한 조합원 A씨를 부여경찰서에 고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 청사.[UPI뉴스 DB]

A씨는 지난 1월 중순경 음식점에서 조합원 8명에게 입후보예정자 B씨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16만32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엔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 중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를 위해 기부행위를 하거나 하게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조합장선거에서 금품제공자는 무관용 원칙으로 강력한 조치를 할 예정"이라며 "입후보예정자와 조합원 모두 관행적인 금품수수행위는 불법임을 인식하고 깨끗한 선거문화 정착을 위해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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