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경비를 자신의 이름으로 축부의금 낸 조합장 고발당해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2-13 18:05:00
세종시 모 조합장, 3년간 2270만원 조합원 축부의금 제공
세종시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3월 8일 실시하는 제3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의 경비로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조합원에게 축·부의금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장 A씨를 세종경찰청에 고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조합장 A씨는 조합장으로 재임 중인 2019년부터 최근까지 조합의 경비로 조합원에게 무통장 입금을 하거나 현금을 직접 제공하는 방법으로 총 2270만 원의 축·부의금을 자신의 직·성명을 밝혀 제공한 혐의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조합의 경비로 관혼상제의식이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제공할 경우 대표자 직명 또는 성명이 아닌 해당 조합 등의 명의로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