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부정 혐의' 정정순 전 의원 항소심에서 법정구속
박상준
psj@kpinews.kr | 2023-02-02 16:17:01
제21대 총선 때 회계 부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전 국회의원(현 대신정기화물 대표)이 2일 항소심에서 법정구속됐다.
대전고법 청주재판부 형사1부(김유진 부장판사)는 이날 1심과 동일하게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추징금 3030만 원,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징역 1년을 각각 선고했다.
2021년 4월 20일 보석 허가를 받아 석방됐던 정 전 의원은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구속됐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오랜 기간 공직생활에 몸담았다는 점을 고려하더라도 민주주의 존립 기반이라고 할 수 있는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정 전 의원은 2020년 3월 총선을 앞두고 회계책임자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을 받았고 선거운동원에게 780만 원의 차량 렌트비를 대납시키고 1627만 원 상당의 회계 보고를 누락하는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또 그해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민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 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하게 취득한 혐의도 있다.
같은해 10월29일엔 국회에서 찬성율 89.8%로 체포동의안 표결이 가결된 바 있으며 보석허가로 석방된 이후에는 청주에 본사를 둔 대신정기화물 공동대표로 재직해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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