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탄핵 때 野소추위원법 발의…'與 법사위원장 패싱법'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3-01-18 15:43:27
與 법사위원장 당연직 소추위원 규정 현행법 무력화
與 박정하 "자신들 편의 위해 법 바꾸는 국회완박"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국회가 대통령과 국무위원 등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가결할 경우 야당 의원도 탄핵 소추위원이 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당 원내법률부대표인 최기상 의원은 이날 탄핵소추제도 개선을 위한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당연직 '탄핵 소추위원'을 맡도록 규정한 현행법을 고쳐 무력화하겠다는 것으로 여당은 보고 있다. 현 법사위원장은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의원이다.
국민의힘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며 "민주당이 '국회완박(국회 권한 완전 박탈)'을 노리고 있다"고 반발했다.
민주당의 개정안 발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에 대한 탄핵안을 추진하기 위한 포석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그간 이, 한 장관에 대한 탄핵을 주장하면서도 실제로 결행하는데는 소극적이었다. 탄핵안이 통과돼도 여당이 탄핵 소추위원을 맡기 때문이다.
개정안은 국회의 탄핵안 의결시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해 '발의 의원' 중 1명을 소추위원으로 지명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공동발의자에는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와 김성환 정책위의장, 김정호·신정훈·이동주 원내부대표 등이 이름을 올렸다. 참여자 면면을 보면 개정안 처리가 당론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탄핵심판에서 소추위원은 형사재판에서 검사 역할을 한다. 국회를 대표해 헌재에 나가 탄핵 사유와 필요성을 주장한다. 현행법은 어느 당이 탄핵을 주도하든 탄핵 소추위원은 법사위원장이 맡게 돼 있다.
원내 과반인 민주당이 탄핵안을 단독 처리해도 탄핵 소추위원은 김도읍 위원장이 맡는다. 그런 만큼 법 개정을 통해 '당연직 여당 탄핵 소추위원'을 피하겠다는 게 민주당 속내다.
최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법사위원장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에 있는 경우 탄핵 심판에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어 이를 보완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민주당이 기존 국회 질서를 완전히 무시한 채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고 있다"며 "최 의원이 대표발의한 국회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은 사실상 법사위원장 패싱법"이라고 비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검수완박, 감사완박에 이은 국회완박까지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 법을 바꾸는 민주당"이라며 "국민께서 민생을 위해 일하라고 부여해 주신 권력의 의미를 망각한 지 오래"라고 쏘아붙였다.
그는 "민주당은 더 이상 입법독재로 법치주의의 뿌리를 흔들지 마라"며 "곧 국민께서 준엄한 심판을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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