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도시공원 149곳 '금주구역' 지정…2024년부터 과태료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2-02 09:53:51

내년까지 계도기간으로 설정

경남 김해시가 1일부터 도시공원 등 149곳을 금주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일 밝혔다.

▲금주구역으로 지정된 김해시의 한 도시공원 [김해시 제공]

이번 금주 구역 지정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맞춰 지난해 제·개정한 '김해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이다.

금주구역으로는 도시공원(어린이공원) 147곳, 구산1주공아파트 내 2곳(상가중심 10m 이내, 놀이터) 등이다. 김해시는 도시공원의 금주구역 지정을 순차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정된 금주구역은 2023년 12월 31일 까지 계도기간을 거친 뒤 2024년부터 금주구역에서 술을 마시면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한다.

이종학 김해시보건소장은 "음주폐해로부터 안전한 환경 조성과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적극적인 지도와 홍보를 하겠다"며 "건전한 음주문화 정착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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