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손제품 배송' 리뷰 올렸더니 "명예훼손"이라며 리뷰 내린 네이버쇼핑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11-29 16:23:58

제품 하자있다는 내용의 리뷰 작성하자 '명예훼손'이라며 노출 제한
"판매자 측이 요구할 경우 임시적으로 노출 제한⋯재게시 요구시 조치"

네이버쇼핑을 통해 가구를 구입했던 시민이 파손된 제품이 배송된 것을 지적하는 리뷰를 올렸는데, 네이버쇼핑 측이 해당 리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내린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27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네이버쇼핑이 명예훼손을 이유로 자신이 작성한 리뷰 게시를 중단했다는 글이 올라왔다.

▲ 파손된 제품을 받은 구매자가 올린 리뷰를 명예훼손을 이유로 게시 중단한 네이버 홈피.

글쓴이는 "가구를 주문했는데 문짝이 부서진 상태로 배송이 돼서 해당 사실을 리뷰에 적어놓았는데 이후 담당자 확인 중이라는 상태가 되더니 명예훼손이라는 이유로 리뷰를 내려버렸다"고 밝혔다.

이어 "이렇게 되면 내가 해당 리뷰를 다시 올려달라고 요청해도 30일 뒤에나 다시 올라가는 시스템인 것 같다"며 "제품이 잘못와서 그에 대한 리뷰를 썼는데 명예훼손이라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이냐"라고 토로했다.

해당 게시글에 함께 올려진 사진을 살펴보면 글쓴이가 주문한 것으로 보이는 서랍장 4번째 서랍의 문이 기울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글쓴이의 리뷰 글은 "배송 올 때부터 4번째 문짝이 찌그러져 있었고, 열려고 했더니 부서져 버렸다"라는 평범한 내용이다. 

▲ 명예훼손을 사유로 노출 중단된 구매자의 게시글. [구매자 게시글 캡처]

한 네티즌은 "제품이 망가진 채로 온 것을 지적했더니 명예훼손이라고 하면, 구매자는 제품에 하자가 있는 채로 배송이 돼도 꾹 참고 써야 된다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다른 네티즌은 "판매자에 불리한 리뷰를 이런 식으로 막아버리면 앞으로 리뷰를 어떻게 신뢰하고 제품을 구매하나"라는 의견을 올렸다.

이에 대해 네이버쇼핑 관계자는 "판매자 측이 요청할 경우 게시중단이 진행된다. 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임시조치로, 명예훼손과 같은 권리 침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는 자가 요건을 충족해서 요청하는 경우 네이버 측에서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임시조치이기 때문에 게시물 작성자는 게시중단 30일 이내에 명예훼손 목적이 아니었다는 재게시 요청만으로 재게시가 가능하도록 진행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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