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 홍남표 창원시장 검찰 출석…공소시효 12월1일
박유제
pyj8582@kpinews.kr | 2022-11-23 11:44:31
후보매수 진실 드러날 듯
6.1지방선거 당시 국민의힘 창원시장 공천을 앞두고 경선후보를 매수한 혐의를 받는 홍남표 시장이 23일 오전 검찰에 출석했다.
홍남표 시장은 이날 오전 10시께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피의자 신분으로 창원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오전 9시부터 11시30분까지 2시간30분 가량 홍 시장의 집무실을, 오후에는 진해에 있는 홍 시장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바 있다.
특히 검찰은 홍 시장의 측근으로 알려진 최 모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거액의 뭉칫돈을 발견, 범죄수익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이 돈을 압수해 돈의 출처를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올해 지방선거 사범에 대한 공소시효가 다음 달 1일로 임박한 상태여서 홍남표 창원시장에 대한 기소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KPI뉴스 / 박유제 기자 pyj858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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