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명 대상 '종부세 폭탄' 고지서 이르면 21일부터 발송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11-20 15:19:25

종부세 100만 넘어선 것은 제도 도입 이후 처음
집값 하락세 그리고 있어 납세자 조세 저항 예상
조세연 설문조사서 응답자 절반 이상 "종부세 완화"

21일부터 종합부동산세 고지서가 발송된다. 20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르면 21일부터 120만 명에 달하는 종부세 과세 대상자에게 고지서를 발송한다. 과세 대상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집값이 급격히 올랐기 때문이다. 

종부세 과세 대상은 2017년 33만 명, 2018년 39만 명, 2019년 52만 명, 2020년 67만 명, 2021년 93만 명으로 해마다 늘어났다. 

▲ 9월6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울 반포 아파트단지. [이상훈 선임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하락세를 그리고 있어 과세에 따른 조세저항도 예상된다.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18일 발간한 '부동산 보유세의 개선방향' 온라인 설문 조사 결과에 따르면, '종부세 완화 방안에 공감하나'라는 질문에 25.8%가 '매우 공감한다', '대체로 공감한다'는 31.1%로 나왔다. 전체적으로 '공감'에 동의한 의견이 56.9%를 차지했다. 지난 7월 6∼13일 전국 만 19세 이상의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이번 조세에서 종부세 등 부동산 보유 관련 세금 부담이 높다고 생각하는 비율은 66.2%였다.

종부세는 과세 기준일(6월1일) 기준 국내에 보유한 재산세 과세 대상 주택을 인별 합산한 뒤 공시가격 합계액에서 공제금액을 빼고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한다. 기재부는 앞서 "올해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7.2% 상승해 세 부담 급증이 예상됐다"고 밝힌 바 있다.

그동안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법정 하한인 60%까지 인하하고 1세대1주택자 특별공제(3억원) 도입, 일시적 2주택 등 주택 수 특례 신설 등 방안을 추진해 왔다. 정부는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 조치로 종부세가 지난해와 비슷한 약 4조원 수준으로 유지될 것으로 봤다. 대신 1인당 세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 중 특별공제 3억 원의 경우 여야 간 합의가 무산되며 10만 명가량의 납세자가 이번 종부세 과세대상으로 추가됐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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