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주식자료 제출거부' 백경란 질병관리청장 고발 의결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2-11-07 19:59:00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주식거래 내용 등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고 국정감사장에서 위증했다는 이유로 백 청장을 고발하기로 했다. 백 청장은 제약·바이오 주식 보유로 이해충돌 논란에 처한 상황이다.
국회 복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여야 합의로 백 청장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 위원들은 백 청장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불출석 등의 죄)와 제14조(위증 등의 죄)를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앞서 백 청장은 취임 당시 SK바이오사이언스, SK바이오팜, 바디텍메드, 알테오젠, 신테카바이오 등 바이오 관련 주식을 보유해 이해충돌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이에 복지위는 지난달 20일 여야 합의로 당일 오후 6시까지 백 청장의 주식 거래 내역을 제출하라고 의결했다. 이후 백 청장 제출 서류가 미흡하다고 판단해 제출 시한을 지난달 28일로 연장했다.
백 청장은 주식 관련 자료를 추가로 냈으나 복지위 의원들은 이전 제출 자료가 크게 다를 바 없다고 봤다. 백 청장은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요구한 10년간의 주식 거래 내용은 제출하지 않았다.
복지위는 "백 청장이 주식 거래 내역 및 주식 보유 현황 등에 관한 서류 제출을 요구받고 이를 제출하겠다는 취지로 진술했는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허위 진술을 했다"고 고발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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