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국선변호인 사무실 방화 협박한 살인미수 출소 40대 구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14 08:42:13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여성 국선변호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사무실에 침입해 방화하려 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8일에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뒤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사무실이 불에 탈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맡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A 씨는 또 지난 7월에는 한 요양원에서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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