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서 국선변호인 사무실 방화 협박한 살인미수 출소 40대 구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14 08:42:13

살인미수 혐의로 구속됐다가 출소한 40대 남성이 자신을 변호했던 국선변호인을 스토킹하고, 사무실을 찾아가 불을 지르겠다고 협박하다가 구속됐다.

▲ 창원지검 진주지청 [박종운 기자]
 
창원지검 진주지청 형사2부(부장 정영주)는 과거 자신의 여성 국선변호인을 상대로 지속적인 스토킹 행위를 하면서 사무실에 침입해 방화하려 한  40대 A 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8월부터 2개월간 해당 변호사의 사무실을 찾아가거나 휴대전화로 만나자는 메시지를 보내는 등 총 15회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급기야 지난달 18일에는 경유가 담긴 플라스틱 통을 들고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간 뒤 플라스틱 통 사진과 함께 '12시까지 오지 않으면 사무실이 불에 탈 것'이라는 문자를 전송했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A 씨는 2014년 살인미수 혐의 사건을 맡은 해당 변호사에 대해 앙심을 품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당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다가 지난 3월 출소했다.

A 씨는 또 지난 7월에는 한 요양원에서 흉기를 들고 담배를 피우는 등 소란을 피운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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