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시·군민 안전보험' 생색내기로 전락…보험금 누락 '부지기수'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10-13 10:42:52

경남도, 18개 시·군 안전보험 운영실태 감사 결과 발표
강력범죄 상해위로금-무보험·뺑소니 보험 수령 '충격적'
보험 지급 8건 불과…요건충족 사례 1200여건 누락돼

경남도내 기초지자체들이 앞다퉈 도입하고 있는 '시·군민 안전보험'이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해 제도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무보험·뺑소니차 사고와 관련, 요건이 충족되는데도 실제 보험금 수령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 경남도청 전경 [경남도 제공]

경남도는 지난 6부터 8월까지 도내 18개 시·군에서 추진한 시·군민 안전보험(2019년 1월∼올해 6월)까지 운영실태를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성과감사를 실시, 그 결과를 13일 공개했다.

감사 결과, 정부지원사업과 중복으로 보장돼 보험금 지급실적 및 발생빈도가 낮은 부적절한 보장항목이 많은 것으로 조사됐다. 

실례로, 일부 시·군에서는 정부에서 범죄피해구조금을 별도로 지원하는 '강도상해'와 평균 보험료보다 4배 정도 높은 '미아찾기 정액 지원금' 및 '유괴·납치 일당 보상금' 보장항목을 최대 3년6개월 동안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 강력범죄 상해 위로금 및 무보험·뺑소니차 사고와 관련해 보험금을 지급한 건수가 총 8건이었으나, 실제 감사 결과 조건을 충족하는 사례는 총 1236건(강력범죄 108건, 무보험·뺑소니 1128건)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지자체는 보험금 지급실적이 없음에도 자체 추진계획 수립 시 사건 발생 빈도 등 원인분석을 통한 필요성 검토와 함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노력 또한 게을리 한 것으로 파악됐다.

최저가 보험료를 제시한 보험기관을 선정하려는 노력이 미흡했고, 일부 기초지자체의 경우 보험 청구 소멸 기한(3년) 내 운영한 보험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와 함께 일반경쟁계약(최저가 낙찰 등)을 통하지 않고, 무입찰 가입 가능한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보험기관으로 선정하거나, 공제회의 보험료 검토 없이 민간보험사 대상으로만 보험기관을 선정하는 등 예산절감 노력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밖에 일부 시·군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의 권고안인 조례 개정 필요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있지 않고 있었고, 관련 조례의 보상범위 등 공고절차를 거치지 않는 사례도 발견됐다.

많은 돈을 들여 안전보험에 가입해 놓고도, 홍보 활동은 극히 저조한 것 또한 문제점으로 꼽혔다. 청구 소멸시효인 3년 이내 가입·운영한 보험정보를 홍보하지 않았고, 보험 가입대상인 외국인을 대상으로 홍보하고 있는 시·군은 단 1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임명효 경남도 감사위원장은 "앞으로 사업부서 의견 수렴절차를 거쳐 취약분야를 선정해 종합적·체계적 원인분석을 통해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대안과 개선방안을 제시해 나갈 방침"이라고 전했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