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리산국립공원, 불법 임산물 채취·샛길 산행 집중단속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10-05 10:28:38
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경남사무소(소장 송동주)는 가을 단풍철을 맞아 11월 10일까지 무질서 행위에 대한 사전예고 집중단속에 나선다고 5일 밝혔다.
지리산국립공원에서는 가을철에 연간 불법행위의 약 30%가 집중되고 있다. 그 중 임산물 채취와 샛길 산행 등의 경우에는 정규탐방로가 아닌 곳을 이용하게 됨에 따라 안전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실제 최근 5년간 지리산 경남지역 샛길에서만 20건(사망사고 1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불법 상습지역을 중심으로 임산물 채취, 불법 샛길 및 야간산행 등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임산물 무단채취의 경우 자연공원법 제82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샛길산행은 자연공원법 제86조에 따라 5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형구 자원보전과장은 "불법행위는 행위자 본인의 안전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자연자원을 훼손하는 행위임을 명심해야 한다"며 "청정 국립공원이 될 수 있도록 불법행위 근절에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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