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교환권 차액 환불 어렵다"…고개 젓는 카페 프랜차이즈들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10-04 17:29:58
스타벅스·카카오톡 선물하기, 모바일 교환권 차액 적립 제도 협의 중
업계 "플랫폼, 브랜드사, 쿠폰발행사 이해 얽혀…당장 도입 어려워"
직장인 A씨는 지인으로부터 카카오톡 선물하기를 통해 1만5900원짜리(음료 2개+케이크 1개) 스타벅스 모바일 교환권을 받았다. 매장에서 교환권을 사용해 구매하려 했지만 해당 케이크 제품이 품절이었다. A씨가 기존 상품권 금액보다 저렴한 제품을 선택하자, 매장 직원은 "교환권 금액 미만으로는 결제할 수 없다"고 거절했다.
A씨는 "교환권 금액에 딱 맞게 맞추거나 더 비싼 제품을 골라야 결제 가능하다니 불필요한 과소비를 하라는 건지 이해가 안된다"고 불만을 표했다.
스타벅스코리아, 투썸플레이스, 이디야커피, 파스쿠찌, 할리스커피, 폴바셋, 엔제리너스 등 카페 프랜차이즈들은 다양한 모바일 상품 교환권을 판매하고 있다. 주로 지인에게 선물하는 용도로 활용돼 카페 프랜차이즈 매출에 큰 도움이 된다.
그런데 모바일 교환권을 사용할 때는 해당 상품을 그대로 사거나 더 비싼 제품을 웃돈을 주고 사는 것만 가능하다. 차액 환불이나 적립이 안 돼 소비자들이 종종 불만을 표한다.
이런 불만을 인식, 최근 스타벅스는 카카오톡 선물하기 운영사인 카카오커머스와 상품 교환권 차액 적립 제도 도입을 논의 중이다. 소비자가 교환권의 상품보다 싼 제품도 살 수 있도록 하면서 차액은 따로 적립해주는 제도다.
모바일 쿠폰 차액 반환제도 도입 어려운 이유는?
일각에서는 모바일 교환권 시장에서 스타벅스가 지니는 상징성을 감안할 때 해당 정책이 다른 프랜차이즈들로도 번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하지만 아직까지 카페 프랜차이즈업계에서는 차액 적립에 부정적이다. 업계 관계자는 "플랫폼, 프랜차이즈 운영사, 쿠폰발행사, 카드사 등 수수료에 대한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다"며 "당장 도입은 힘들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추가 금액을 지불하는 건 수수료 문제가 없지만, 차액을 소비자에게 반환해 줄 경우 정산 과정에서 여러 이해관계자들에게 재공유가 돼야 하는 구조라 복잡하다는 지적이다.
또 다른 관계자는 "현재 공정거래위원회 표준약관에도 상품(물품형) 교환권에 대한 차액 반환 관련 규정은 마련돼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는 "차액 환불이나 적립 제도가 자리를 잡기까지 넘어야 할 산이 많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