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읍·면·동 주민자치委→주민자치회 전환 '통합 출범식'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9-26 10:05:07
경남 김해시는 지난 23일 오후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에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주민자치 권한을 대폭 강화한 '주민자치회 통합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번 '주민자치회' 발족은 지난 4월 5일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이 일부 개정된 데 따른 것이다.
특별법 개정으로, 기존에 읍·면·동별 교육 강좌 프로그램 위주로 운영되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의제를 직접 발굴하고 해결 방안을 제시할 수 있는 권한이 보장된 '주민자치회'로 전환된다.
'주민자치회'는 마을 자치활동 지원·운영, 주민참여예산 사업 선정, 행정사무 위탁운영 등 실질적인 풀뿌리 민주주의의 실현을 꾀할 수 있게 된다.
김해시는 공개모집으로 접수한 주민을 대상으로 주민자치 온라인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공개 추첨으로 16개 읍·면·동 566명의 주민자치회 위원을 최종 선정했다.
이로써 김해지역 19개 읍·면·동 가운데 지난해 발족한 활천동을 비롯해 17개 읍·면·동에 주민자치회 조직이 만들어졌다. 한림면과 칠산서부동은 올 연말께 주민자치회를 출범할 계획이다.
홍태용 시장은 "주민 중심의 진정한 자치분권시대로 첫걸음을 떼게 됐다"며 "주민자치회가 시민들이 바라는 꿈과 행복을 담아 힘차게 나아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한편 16개 읍·면·동 주민자치회는 오는 10~11월 컨설팅을 통해 2023년도 자치계획을 수립하고, 12월 주민총회를 열어 자치계획을 의결할 예정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