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창군 소식] 체납차량 현장단속 강화·저소득층 '시력 검사' 지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9-22 11:40:15

경남 거창군은 12월 말까지를 하반기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기간으로 정하고, 번호판 영치 단속을 강화한다.

▲ 체납차량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는 모습 [거창군 제공]

산청군은 '체납차량 특별 영치반'을 구성한 뒤 주택가, 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주차장 등지에서 실시간 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단속된 차량 중 단순 체납자는 현장징수 및 납부를 안내하고,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차량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60일을 경과한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확인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있다.

윤광식 재무과장은 "고액·상습 체납 차량에 대해서는 공매처분 등 강력한 징수활동을 펼침으로서, 성실히 납부하는 대다수 군민들이 상대적 박탈감이 없도록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저소득층 어르신 대상 '당신의 건강한 눈을 찾아드립니다'

▲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홍보 포스터

거창군은 저소득층 노인의 안과검진과 개안수술 비용을 지원하는 '노인 시력 찾아드리기 사업'을 운영한다.

사업 대상은 거창군에 주소를 둔 1963년 1월 1일 이전 출생 기초생활수급자 및 건강보험 하위 50% 이하 납부자이다.

여기에 선정되면 안과검진(4만5000원 이내)과 백내장·녹내장·망막질환 등 개안 수술(150만 원 이내)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대상자 선정 이전의 검진 및 수술비용은 지원되지 않으므로, 반드시 보건소로 신청해 대상자 선정 후, 검진과 수술을 진행해야 한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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