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1억여원 수거해 조직에 전달한 40대 '징역 10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9-22 09:38:56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아 조직에 전달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조현선)은 사기방조 혐의로 기소된 A(42)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22일 밝혔다.
A 씨는 2020년 11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하며 '저금리로 대환 대출해줄 테니, 기존 대출은 현금 상환하라'라는 보이스피싱범 유혹에 넘어간 피해자들의 돈 1억1000만 원을 수거해 조직에 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현금을 여러 계좌에 분산 송금해 보이스피싱 범행을 도왔다"며 "거액의 피해를 야기시키고, 합의되지 않은 피해액이 8600여만 원에 달해 그 죄가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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