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구포동 살인사건' 1심서 30대 무기징역…'공범' 엄마는 징역 30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9-21 16:20:10
대출금 문제로 갈등을 빚던 50대 부부를 흉기로 살해한 이른바 '구포동 살인사건'의 가해자인 30대 남성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계획 범행'이라는 검찰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공동정범을 부인한 50대 엄마에게는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혁)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30대) 씨와 그의 어머니 B(50대) 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 과정에서 B 씨는 "아들이 피해 여성에게까지 해를 가할 것을 우려해 피해 여성을 구하려고 잡아당긴 것"이라며 방조범에 불과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들 모자는 범행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 카카오톡 등을 통해 아파트 대출금 문제를 해결해주지 않는다면 피해 남성을 살해해야 한다며 공모한 정황이 드러났다. A 씨는 범행 전날 밤 지인에게 연락해 '작업을 하나 하려 한다'며 범행을 암시하는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금전적 요구에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낮에 흉기로 수십 차례 찔러 참혹하게 살해했다. 유족은 평생 치유하기 힘든 슬픔을 안고 살아가야 하며 피고인들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와 B 씨는 지난 3월 2일 부산 북구 구포동 주택가에서 지인 사이인 50대 부부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경찰조사 결과 A 씨는 집에 있던 흉기를 들고나와 부부를 향해 수십 차례 휘둘렀고, 옆에서 이를 지켜보던 엄마 B 씨는 흉기에 찔린 피해자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아들에게 손짓으로 알려 추가로 흉기를 휘두르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범행 이후 차를 타고 경북 경주시로 달아났지만, 범행 2시간 만에 경찰에 자수해 검거됐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