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 '사물인터넷 측정기 의무화' 중소사업장에 설치비 지원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9-19 16:38:44
양산시는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프로그램에 사물인터넷(IoT) 설치 항목을 추가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지난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일부 개정으로, 신규 설치 대기배출사업장 4~5종의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이 순차적으로 의무화되는 데 따른 것이다.
중소사업장에 대한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은 올해 상반기에 19개 방지시설 교체 비용으로 20억 원이 투입됐다. 하반기 잔여 사업비는 13억 원가량이다.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부착 대상은 연간 오염물질 발생량이 10톤 미만인 4~5종 사업장이다. 법 시행전 가동하고 있는 사업장은 2025년 6월 30일까지 설치를 완료해야 한다.
이들 사업장이 사물인터넷 측정기기를 부착하게 되면 행정기관에서 현장방문 없이도 방지시설 등의 운전상태를 원격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윤한성 기후환경과장은 "환경오염 예방과 중소사업장에 대한 지원 등의 환경정책으로 상생 발전하는 체계를 구축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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