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 공동투자 의사 살해·시신유기한 40대 여성에 '28년 구형'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9-16 11:27:01

선고 공판 10월14일 예정

주식 공동 투자자인 남성 의사를 살해한 뒤 시신을 구덩이에 유기한 40대 여성에게 검찰이 징역 28년을 구형했다. 

▲ 부산지방법원 입구 전경. [최재호 기자]

16일 오전 부산지법 형사5부(박무영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살인과 시신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A(40대) 씨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하고, 전자장치 부착을 청구했다.

A 씨는 지난 4월 6일 부산 금정구 한 주차장에서 의사 B(50대·남) 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에 싣고 경남 양산으로 옮겨 미리 파놓은 구덩이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범행 이튿날 땅속에 묻은 시신을 꺼낸 뒤 왼손 엄지에 인주를 묻혀 위조된 주식 계약서에 지장을 찍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조사 결과 A 씨는 B 씨로부터 수억원을 빌리는 등 주식에 공동 투자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로 볼 때 B 씨가 수익금을 독촉하자 A 씨가 B 씨를 살해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A 씨는 최종 변론에서 "평생 뉘우치며 살겠다. 죄송하다"고 울음을 터뜨렸고, 변호인도 "가정에 보탬이 되고자 주식에 투자했으나 손실이 발생해 범행에 이르게 됐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경찰과 검찰은 여성인 A 씨 혼자 살인과 시신 유기를 하기에는 의문이 많다고 보고 공범을 찾는 데 수사력을 집중했으나, 별다른 증거를 찾지 못해 A 씨만 재판에 넘겼다.

A 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4일 오전 10시 301호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KPI뉴스 /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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