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당역 20대 역무원 살해 남성은 스토킹하던 '입사 동기'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09-15 20:44:16

스토킹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 재판 하루 전 피해자 살해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자 화장실에서 20대 여성 역무원을 흉기로 살해한 용의자는 피해자를 스토킹하던 동료 역무원이었다.

그는 피해자를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았고 1심 재판 선고를 하루 앞두고 범행을 저질렀다.

15일 서울 중부경찰서는 전날 오후 9시께 서울교통공사 직원 전모(31)씨를 살인 혐의로 체포했다.

▲ 신당역 역무원 살인사건 피의자 30대 남성 전모 씨가 15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로 호송돼 유치장으로 들어서고 있다. [뉴시스]

전씨는 신당역 여자 화장실을 순찰하던 20대 여성 역무원을 뒤쫒아가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일회용 위생모를 쓴 채 신당역에서 1시간 10분가량 머물며 피해자를 기다렸다가 범행을 저질렀다.

흉기에 찔린 피해자는 심정지 상태로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2시간 반만에 사망 판정을 받았다.

전씨는 역사 직원과 사회복무요원·시민에게 붙잡혀 현장에 출동한 경찰로 인계됐다.

경찰에 따르면 전씨는 피해자에게 만남을 강요하고 지난해 10월에는 관련 영상과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까지 해 피해자로부터 두 차례 고소를 당한 것으로 알려진다. 두 사람은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였지만 범행 당시 전씨는 불법촬영 혐의로 직위해제 된 상태였다.

그는 혐의가 인정돼 올해 2월과 6월 각각 재판에 넘겨졌고 스토킹 사건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촬영물 등 이용 강요) 등의 사건이 병합돼 이날 선고가 예정된 상황이었다.

경찰은 전씨가 보복성 범죄를 저질렀을 것으로 보고 있다. 전씨는 경찰 조사에서 오래전부터 범행을 계획했고 흉기도 미리 준비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보복 범죄로 확인되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할 예정이다.

전씨는 범행 과정에서 손을 다쳐 병원 치료를 받은 뒤 유치장에 입감됐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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