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판결 전망…"100만원 이상" 42.5% vs "무죄·100만원 미만" 41.8%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 2022-09-15 11:37:13

UPI뉴스·KBC광주방송·넥스트위크리서치 공동조사
피선거권 걸린 '벌금 100만원' 놓고 팽팽…0.7%p차
'李 기소'엔 "사소한 혐의…정치보복" 50.7%로 우세
"국민 속인 위중한 혐의…정당한 조치" 42.3% 그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 8일 기소됐다.

허위사실 공표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사람은 재판에서 징역형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5년간 피선거권을 박탈당한다. 이 대표가 만약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다.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운데)가 지난 14일 경남 김해시 봉하마을을 찾아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에 헌화하며 참배하고 있다. [뉴시스] 

이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리느냐가 정국 향배를 가를 중대 분수령이 되는 것이다. 국민들은 법원 판결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

여론은 '벌금 100만 원 이상'과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으로 양분되는 것으로 15일 나타났다.

UPI뉴스·KBC광주방송이 넥스트위크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13, 14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1000명을 대상으로 9월 2주차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 것으로 전망하는가'라는 질문에 42.5%는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할 것 같다"고 응답했다.

"무죄 또는 벌금 100만 원 미만을 선고할 것 같다"는 응답은 41.8%였다.

'벌금 100만원 이상'과 '무죄 또는 100만 원 미만' 응답의 격차는 0.7%포인트(p)로 오차범위 내다. 양쪽 전망이 팽팽한 것이다.

▲자료=넥스트위크리서치 제공.

'100만 원 이상' 응답은 60대(46.1%)와 70대 이상(53.1%), 대구·경북(50.0%), 부산·울산·경남(46.0%), 보수층(60.9%) 등에서 우세했다.

'무죄 또는 100만 원 미만' 응답은 40대(55.5%)와 충청(53.7%), 호남(49.2%), 진보층(61.0%) 등에서 우세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세가 강한 계층에서 전망이 대조적이었다. 

중도층에서는 '100만 원 이상'(46.7%)이 '100만 원 미만'(32.4%)보다 14.3%p 높았다.

검찰이 이 대표를 기소한데 대해선 부정 평가가 긍정 평가를 앞선 것으로 조사됐다. '이 대표 기소와 관련해 어떤 견해에 더 공감하냐'는 질문에 50.7%는 "사소한 혐의로 야당 대표를 기소한 정치보복이다"고 답했다.

"국민을 속인 위중한 혐의에 대한 정당한 조치이다"라는 응답은 42.3%였다. '정치보복' 응답이 '정당한 조치' 응답보다 8.4%p 높았다. 격차가 오차범위 밖이다. 

'정치보복' 응답은 20대(만18~29세, 50.9%), 40대(64.0%), 50대(56.7%)에서 과반이었다. 각 연령층에서 '정당한 조치' 응답은 33.3%, 31.1%, 41.0%였다.

'정당한 조치' 응답은 60대(49.0%)와 70대 이상(58.3%)에서 우세했다. 30대에서는 '정치보복'(46.6%)과 '정당한 조치'(46.4%)가 거의 같았다.

지역별로는 △경기·인천(정치보복 53.4% vs 정당한 조치 38.3%) △충청(66.4% vs 28.7%) △호남(76.7% vs 19.5%)에서 '정치보복'이 강세였다. △서울(41.0% vs 50.6%) △대구·경북(38.4% vs 55.8%) △부울경(38.1% vs 54.6%)에서는 '정당한 조치'가 50%대로 앞섰다. 
 
이념성향별로 보수층(정치보복 26.1% vs 정당한 조치 68.1%)과 진보층(79.4% vs 16.8%) 평가가 극명했다. 중도층(54.6% vs 37.5%)에서는 '정치보복'이 17.1%p 높았다.

이번 조사는 휴대전화 가입자 1000명(무선 RDD : 100%)을 대상으로 ARS 자동응답시스템으로 실시됐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이고 응답률은 4.1%다. 자세한 내용은 넥스트위크리서치(www.nwr.co.kr)와 UPI뉴스 홈페이지 참조.

KPI뉴스 / 허범구 기자 hbk1004@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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