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법' 당론 발의·尹 추가고발…민주 총공세

조채원

ccw@kpinews.kr | 2022-09-07 16:32:54

의총 열어 당론발의 결정…주가조작·허위경력 의혹
본회의 통과 난항…의장 직권상정·패스트트랙 검토
장신구 신고 누락으로 尹 고발…대여 압박용 해석

더불어민주당은 7일 윤석열 대통령과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를 향해 총공세를 벌였다.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고 윤 대통령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혐의로 또 고발했다.

검찰이 오는 8일 이재명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대여 여론전에 올인하는 모양새다. 이 대표 대신 윤 대통령 부부 문제를 추석 연휴 밥상에 올리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오른쪽 두 번째)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후 '김건희 특검법' 발의와 관련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 후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을 당론으로 발의하기로 결정했다"며 "수사 대상은 김 여사"라고 말했다. 그는 "수사 범위는 김 여사가 직접 개입돼 있다는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본인의 허위경력과 학력을 작성한 사건, 코바나콘텐츠 대표 재임 동안 수차례 미술전시회를 개최했는데 이 당시에 기업들로부터 뇌물성 후원을 제공받은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진 수석부대표에 따르면 특검팀 규모는 특검 1명과 특검보 4명, 파견검사 20명, 특별수사관 40명, 파견공무원 40명 등 총 100여명 이내로 구성된다. 특검은 대통령이 소속하지 않은 교섭단체에서 특검 후보자 2명을 추천해 그 중 한 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식이다.

활동기간은 전체 120일로 규정됐다. 준비기간 20일과 본수사기간 70일, 충분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 승인을 얻어 30일을 추가 연장한다는 것이다. 

그는 "특별히 전체 수사 인력 가운데 3분의 1 이상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공무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했다"며 "대부분의 수사 인력이 현재의 검·경으로부터 파견될텐데 그럴 경우 공정하고 철저한 수사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검법은 민주당 전체 의원 169명 명의로 발의됐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어 법안 상정부터 난항이 예상된다. 설사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고 해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의겸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은 이른바 특검 수사팀장으로서 활약해 국민적 지지와 명분을 얻은 사람이다. 그런 의미에서 특검을 지지하면 지지하지, 반대하진 않을 것"이라며 "김도읍 법사위원장도 법과 원칙대로 회의를 진행하겠다고 했으니 국회 특검법 또한 규정된 절차에 따라 할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여당을 설득하되 협의가 안되면 국회의장 직권 본회의 상정이나 패스트트랙 카드까지 고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이날 장신구 신고 누락 의혹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윤 대통령을 검찰에 추가 고발했다. 지난 5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해명이 거짓이라며 윤 대통령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민주당은 지난 6월 스페인에서 열린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담 참석 당시 김 여사가 착용한 장신구를 문제삼았다. 시가 기준 6200만원 상당의 펜던트와 1500만 원 상당의 팔찌, 2600만 원 상당의 브로치가 대상이다. 윤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재산을 등록하는 과정에서 이 장신구들을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다.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배우자 재산 중 품목 당 500만 원 이상의 보석류는 재산으로 신고해야 할 의무가 있고, 그 재산에 관해 허위사실을 공표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재임 기간동안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 실제 수사는 윤 대통령 임기 종료 후 이뤄지는 만큼 여권을 정치적으로 압박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김 대변인은 '지인에게 빌린 것'이라는 대통령실 해명에 대해 "팔찌의 경우 수개월 간 여러 행사에서 착용한 사진이 발견돼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이어 "지인이 직무 관련성이 있거나 대가 없는 무상 대여인 경우 더 심각한 법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KPI뉴스 / 조채원 기자 ccw@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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