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신청 접수…1인가구 10만원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9-05 09:31:02
경남 산청군은 코로나19로 입원이나 격리된 적이 있는 군민을 대상으로 새로운 준칙에 따라 생활지원비 신청을 받고 있다고 5일 밝혔다.
5일 신청군에 따르면 이번 지원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코로나19 격리 관련 재정 지원제도' 개편에 따른 것이다. 코로나19 격리 시 생활지원비 지원은 당초 소득수준과 상관없이 진행돼 왔다.
하지만 지난 7월 11일 제도 개편에 따라 해당일 이후 입원·격리 통지를 받는 격리자부터 가구당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사람으로 변경 지원된다.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의 신청기간은 격리기간이 종료된 날의 다음 날부터 90일 이내다. 2월 13일 이전 격리 통지서를 받은 사람은 올해 12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
생활지원비는 1인 가구 10만 원, 2인 이상 가구는 15만 원이다. 주민등록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 방문신청 또는 정부24 누리집이나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단 온라인 신청의 경우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경우만 신청 가능하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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