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민·요기요·쿠팡이츠 불공정 약관 시정 조치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9-02 13:12:27

배민, 계약해지 사유 구체화·제재조치 이의신청 기회 등 시정
쿠팡이츠, 입점업체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 등 추가 게재
'배달앱' 3사, 경과실로 손해 발생한 경우도 배상책임 부담

공정거래위원회는 배달의민족, 요기요, 쿠팡이츠 '배달앱 3사'의 회원사 관련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토록 했다고 4일 밝혔다.

최근 민간과 정부가 협력해 적극 추진 중인 온라인 플랫폼 분야 자율규제 취지에 맞추어 문제된 약관조항에 대해서 자진 시정한 것이다. 배달앱 3사가 자의적으로 악용할 수 있는, 불분명한 조항들을 개선하고, 경과실에 대해서도 책임을 지기로 했다. 

먼저 우아한형제들이 운영하는 배달의민족은 계약 이행에 필요한 주요재산에 대한 가압류·가처분 등에 한해서만 즉시 계약 해지가 가능하도록 하는 등 관련 사유를 구체화했다. 약관에 '정상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없게 된 경우'라는, 불분명한 조항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된 상태가 상당한 기간 지속될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로 고쳤다. 

▲ 배달의민족(왼쪽부터), 쿠팡이츠, 요기요. [각 사 제공]

쿠팡이 운영하는 쿠팡이츠는 약관에서 판매자 상품에 대한 고객의 평가 방법에 '재주문율'을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리뷰 작성, 별점 평가, 상담 민원 등에 재주문율을 추가해 배달플랫폼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을 낮춘 것이다.

또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판매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환불 요구, 주문 취소 및 위생 불만 등의 민원이 빈발하여 판매자로 부적당하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 구체화했다. 

공정위는 "시정 전에는 고객의 평가가 현저히 낮다고 회사가 판단하는 경우', '민원이 빈발' 등 명확하지 않은 사유로 최고절차 없이 계약해지나 서비스 이용제한이 가능했다"고 설명했다.

배달앱 3사는 회원에 대한 서비스 제공 조항에서 중과실 뿐 아니라 경과실 책임도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세 회사는 정보통신설비의 수리, 교체 등에 따른 서비스 제공 중단으로 회원에게 손해 발생 시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만 배상책임을 부담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배달앱의 배상책임을 고의 또는 중과실의 경우만으로 제한하는 건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계약 종료 후에도 입점 음식점이 배달앱 내 게시물을 살펴보고, 삭제를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그간 입점 음식점이 계약을 해지해도 배달앱 내 게시물은 삭제되지 않았다. 배달앱만 게시물을 삭제할 수 있었고, 게시물 이용범위도 구체화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음식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배달앱의 필요에 따라 게시물을 삭제하지 않고 계속 이용하거나, 제한 없이 이용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WEEKLY HO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