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투수 출신 송승준·김사율, 성장호르몬제 구입 위증 '집유 1년'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9-02 12:38:04

재판부 "'금지약물 몰랐다' 증언은 거짓"…송·김, 판결 불복해 항소

프로야구팀 롯데자이언츠의 간판 투수였던 송승준·김사율 씨가 법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 롯데자이인츠 투수로 활약하던 송승준(왼쪽)과 김사율 [뉴시스]

부산지법 형사4단독(최지영 부장판사)은 위증 혐의로 기소된 송 씨 등 2명에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7월 12일 자신들에게 금지약물을 판매한 혐의(약사법 위반)로 기소된 A·B 씨 재판의 증인으로 출석해 "(구입 당시 약물이) 성장호르몬인지 몰랐고, 줄기세포 영양제라고 말해줬다"고 허위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하지만 A 씨는 법정에서 "송 씨에게 성장호르몬인 사실을 말했고, 주사를 맞고 8~12시간이 지나면 소변으로 검출되지 않아 도핑에서 안전하다고 설명했다"고 반대로 진술했다.

전직 프로야구 선수였던 A 씨와 헬스트레이너인 B 씨는 공모해 2017년 3월께 송 씨 등에게 1600만 원을 받고 의약품인 성장호르몬 주사제를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약사법에서는 의약품 매수자를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 당시 송 씨 등은 기소되지 않았다.

재판부는 "(송 씨 등이) 성장호르몬이라는 설명을 듣지 못해 금지약물인지 몰랐다고 증언한 부분은 수사기관 진술 등을 종합해보면 거짓 증언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두 사람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앞서 이 사건과 관련, 두 선수는 지난해 금지약물을 소지한 혐의로 72경기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다.

이후 송승준은 구단을 통해 은퇴를 공식 발표했고, 김사율은 이 사건과 무관하게 지난 2019년 KT 위즈에서 이미 은퇴한 바 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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