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에 뒤통수 맞은 尹정부, '인플레 감축법' WTO 제소 강행할 수 있을까
김해욱
hwk1990@kpinews.kr | 2022-08-30 15:52:51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은 한국경제의 발등에 예고없이 떨어진 불똥이다. 내년부터 미국 내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 대해서만 보조금을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현대차그룹 등 국내 전기차 생산 기업들의 북미 수출이 막힐 판이다. 5월 바이든 대통령 방한때 바리바리 선물보따리를 안기곤 느닷없이 뒤통수를 맞은 꼴이다. 현대차는 2025년 완공을 목표로 미국 조지아주 브라이언 카운티에 전기차 공장을 건설 중에 있다. IRA가 이대로 적용되면 내후년까지는 단 한푼의 보조금도 받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뒤늦게 대응에 나섰다. 대표단을 보내 협의에 나서는 한편 국제무역기구(WTO) 제소도 검토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있다. 이 법안이 국제무역 협정에 맞지 않는 차별적인 조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국회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IRA에 대한 우려를 담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 상 한국산 전기차 및 배터리 등에 대한 비차별적 세제 지원 촉구 결의안'을 30일 채택했다. 전날에는 정부 주요부처 실국장급 인사들로 구성된 합동대표단이 IRA 관련 협의를 위한 방미에 나섰다.
미국과 협의를 이어가면서도 강경한 노선도 고려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미국 측의 양보를 이끌어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실제 WTO제소까지 갈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전문가들은 WTO 제소는 실효성이 없을 것이며, 실제 제소할 경우에도 승소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했다.
김대호 글로벌이코노믹연구소장은 "WTO 제소를 한다고 해도 결과가 확정되려면 최소 몇 년은 소요된다. 그때쯤이면 북미 전기차 시장 경쟁은 사실상 결판났다고 보면 된다"며 "설사 승소해도 이미 우리 기업은 북미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상황일 텐데 무슨 소용이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김 소장의 지적처럼 WTO 제소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오랜 시일이 걸린다. 지난 2015년 5월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는데, 1심 판결은 2018년 2월, 한국 측의 상소로 진행된 2심 판결은 2019년 4월이 되어서야 나왔다. 최종 판결까지 4년이 걸린 셈이다.
경쟁 기업이 3~4년 간 보조금 혜택을 받는 동안 현대차 등 국내 자동차업체는 WTO 결과만 기다리며 누적되는 손해를 감수해야 한다. 결과가 나올 때에는 국내기업들이 사실상 북미 전기차 시장에서 철수했을 가능성이 높다.
이어 김 소장은 "WTO에서 보조금을 차별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기후협약에 따른 환경 문제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IRA는 기후문제 해결을 위해서라는 명분도 있는 만큼, WTO에 제소할 경우 이 부분을 인정하느냐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인데, 이를 쉽게 예측할 수 없어 한국 측의 승소를 장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승소 여부를 떠나 한국이 WTO 제소를 현실화할 경우, 미국 측에 한국의 외교 관계에 있어서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지난 2017년 중국이 사드 문제로 한국에 경제 보복 조치를 하자 국내에서는 WTO에 제소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당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중국을 제소해서 당장 기업의 어려움이 풀린다면 그럴 수 있지만, 이 문제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 양국간의 어려운 문제는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며 해결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 외교 전문가는 "비록 이전 정부이긴 하지만 지난 사드 보복 당시 문재인 정부는 중국 측의 경제 보복에 대해 WTO에 제소하지 않기로 최종 결정했었다"라며 "그와 달리 미국은 제소하기로 결정할 경우 미국 측이 향후 미국과 중국 간 신 냉전의 상황에서 한국이 친중노선을 강화할 것이라고 해석할 여지가 있어 보인다"라고 설명했다.
KPI뉴스 / 김해욱 기자 hwk1990@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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