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에서 "누가 애 낳으래" 소리지르며 난동부린 40대 구속
송창섭
realsong@kpinews.kr | 2022-08-29 19:43:48
지난 14일 제주행 비행기에서 아이 울자 부모에게 폭언
승무원 제지에도 부모 멱살 잡고 얼굴에 침도 뱉어
경찰, 목격자 진술 토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승무원 제지에도 부모 멱살 잡고 얼굴에 침도 뱉어
경찰, 목격자 진술 토대로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 적용
제주행 항공기에서 우는 아기가 시끄럽다며 아기 부모에게 폭언을 퍼붓는 등 난동을 부린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제주서부경찰서는 29일 항공기에서 난동을 부린 A씨를 항공보안법 위반(항공기 내 폭행과 상해 등) 혐의로 구속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지난 14일 김포공항에서 출발해 제주로 가던 에어부산 항공기에 탑승한 A 씨는 오후 4시10분경 갓 돌 지난 아기가 울자 아기 부모를 찾아가 욕설을 했다. 승무원이 제지하자 부모를 향해 "누가 애 낳으래" "자신이 없으면 애를 낳지 마! XX야"라고 폭언했고, 이 과정에서 부모 멱살도 잡았다. 또 마스크를 벗고 아기 아버지 얼굴에 침도 뱉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일로 아기 아버지는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경찰 조사에서 A 씨는 침을 뱉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행위에 대해 부인했지만, 경찰은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폭행 혐의를 적용해 지난 26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KPI뉴스 / 송창섭 기자 realsong@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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