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소식] 내년도 생활임금 1만 1400원...3.35% 인상
김영석 기자
lovetupa@kpinews.kr | 2022-08-29 08:39:33
경기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을 3.35% 인상한 시급 1만 1400원으로 결정했다.
2023년도 생활임금은 노·사·민·정이 함께 참여하는 생활임금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지난 18일에 개최된 부천시 노사민정본협의회에서 결정, 29일 고시했다.
부천시는 경제상황 및 시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했으며, 최저임금 격차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2023년 적용 생활임금안은 올해 생활임금(1만 1030원)보다 370원이 인상(3.35%)된 1만 1400원이다. 월 단위로 환산 시(주 40시간 기준) 238만 2600원이며 올해보다 7만 7330원 많다.
이번 인상으로 시 소속 기간제근로자, 시 산하 공기업·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및 시의 사무를 위탁받는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 1440여 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된다.
조용익 부천시장은 "근로자의 최소한의 인간적·문화적 생활 보장을 위한 생활임금은 근본 바탕이 인권 존중에 있다"며 "대화와 타협을 끊임없이 계속해 온 우리 노, 사, 민 측의 노력에 감사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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