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렌비·발란·머스트잇·오케이몰, 청약철회 제한…소비자 '불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8-10 14:29:13
A씨는 지난해 7월 한 명품 플랫폼에서 클러치를 180만 원에 구매했다. 상품 수령 후 가품으로 의심돼 명품 감정원에 의뢰한 결과, 정품이 아니라는 소견서를 받았다. A씨는 명품 플랫폼이 "가품일 경우 200% 배상한다"고 고지했기에, 가품 판정에 대해 알렸다. 하지만 플랫폼은 "제휴 맺은 감정원에서 정품이 아니라고 판정할 경우 배상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B씨는 지난해 10월 한 명품 플랫폼에서 원피스를 30만 원에 구입한 후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신청했다. 업체는 해외배송이므로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가 불가하다고 거절했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보복 소비와 젊은층의 명품 선호 현상으로 온라인을 통한 명품 거래가 급증하면서 명품 플랫폼이 크게 성장했다. 하지만 이들 플랫폼은 청약철회를 거절하거나 과다한 반품비용을 부과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0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2019~2021년) 트렌비·발란·머스트잇·오케이몰 주요 명품 플랫폼 네 곳의 소비자불만이 매년 약 2배씩 증가했다. 2019년 171건 → 2020년 325건 → 2021년 655건으로 나타났다.
불만 유형으로는 명품의 '품질 불량·미흡'이 33.2%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청약철회등 거부' 28.1%, '반품비용 불만' 10.8%, '배송지연' 6.1%, '표시·광고 불만' 5.0% 등의 순이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는 소비자의 청약철회권을 보장하고 있다. 그러나 머스트잇, 발란, 트렌비는 플랫폼 또는 판매자에 따라 단순변심 또는 특정품목(수영복, 악세사리 등)에 대해 청약철회를 제한하고 있었다.
또 머스트잇과 발란은 청약철회 기간이 법정 기간(상품 수령 후 7일 이내)보다 짧았다. 트렌비는 특정 단계(주문 접수 또는 배송 준비 중) 이후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게 했다. 오케이몰은 일정 기간 내 반품상품이 도착하는 경우에만 청약철회를 허용한다.
명품 플랫폼 네 곳 모두 관련법보다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트렌비는 플랫폼이 별도로 고지된 교환·환불 정책이 우선 적용된다고 명시해 관련법보다 사업자의 거래조건을 우선했다.
반품비용 표시 여부도 문제시됐다. 해외에서 국내로 배송하는 명품 플랫폼 3곳(오케이몰 제외) 중 2곳(머스트잇, 발란)은 배송단계별로 실제 운송비용에 따라 반품비용을 책정하지 않고 전체 반품비용만 표시하고 있었다.
일부 입점 판매자는 해외배송 상품의 반품비용을 판매가격보다 높게 책정하거나 판매가격이 62만 원인 가방의 반품비용을 30만 원으로 책정한 경우도 있었다.
소비자원은 "명품 플랫폼 네 곳 모두 스크래치, 흠집, 주름, 눌림 등은 제품하자가 아니므로 소비자가 반품비용을 부담해야 한다고 고지하고 있어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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