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해경찰서 출입문과 화단에 불지른 고교생 현행범 체포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05 10:29:37

"60차례 선배들 담배신고, 제대로 처리되지 않아"
정신과 치료과정…경찰 "신고사안 현장출동 조치"

학내 비행 신고를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른 아침 경찰서의 출입문과 화단에 불을 지른 고교생이 현장에서 경찰관에게 붙잡혔다.

▲ 진해경찰서 전경 [진해경찰서 제공]

경남 진해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 혐의로 고교 2학년인 A 군을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군은 4일 아침 5시 47분께 창원시 진해구에 있는 진해경찰서 유리 출입문에 달린 지문인식기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지른 혐의다. 

1층 현관문이 잠겨 있어 경찰서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A 군은 경찰서 화단에도 불을 놓았으나 자연 진화됐고, 현장을 목격한 당직 경찰관이 A 군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 군은 경찰조사에서 "'선배들이 담배를 피운다'고 수십 차례 신고했는데 제대로 처리가 되지 않아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A 군은 평소 담배를 피우는 학생이 보이면 경찰에 신고, 그 횟수가 60여 차례나 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일 A 군은 운동을 빌미로 집을 나선 뒤 경찰서를 가는 길목에 있는 주유소에 들러 휘발유 2리터를 사고 라이터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군) 신고에 대해 현장으로 출동해 대부분 조치했다"면서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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