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겸 울산시장 , 기업체에 '무더위 휴식제' 참여 독려 편지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04 22:07:33

오후 시간 폭염주의보 땐 50분마다 10분
폭염경보 발효되면 45분 근무 15분 휴식

울산시는 김두겸 시장이 지역 2100여 기업체에 무더위를 감안한 휴식제 참여를 독려하는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5일 밝혔다.

▲ 김두겸 울산시장이 7월 27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부산·울산·경남 예산정책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제공]

김두겸 시장은 편지에서 "최근 기후 변화로 인해 매년 여름마다 근로 중 발생하는 온열질환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폭염으로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기업체에서는 '무더위 휴식제'에 적극 동참하고, 열사병 예방을 위해 물과 함께 휴식 등을 충분히 제공해 달라"고 당부했다.

'무더위 휴식제'(Heat Break)는 폭염 강도가 가장 강한 시간대인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사이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면 50분 근무 후 10분, 폭염경보가 발효되면 45분 근무 후 15분의 휴식시간을 각각 부여하는 제도다.

올해 울산시에서는 7월 22일 기준 총 9명의 경미한 온열질환자가 발생했다. 이 중 7명이 실외작업장 근로자들이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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