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주시, 금산면 '속사지구 개발' 부결…"기반시설 부족·주민마찰 우려"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8-04 09:58:59

경남 진주시는 금산면 '(가칭)속사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서'에 대해 관련 부서 및 기관과의 협의 끝에 수용하지 않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 금산면 속사지구 위치도 [진주시 제공]

지난 6월 '속사지구 도시개발사업' 시행사는 도시개발법 제안 요건인 토지 면적의 3분의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서를 첨부해 제안서를 진주시에 냈다.

부지 7만3932㎡에 공동주택 960호 규모(약 2400세대)로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해당 지역을 개발하는 내용을 담았다.

진주시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회의 결과, △속사마을 전체를 대상지로 하는 통합 개발계획 수립 필요 △교통·교육 인프라 대책 부족 △사업지구 주변 주민들과의 마찰 등을 이유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진주시 관계자는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결과 입안 수용 여부가 부결되면, 기존 계획안으로는 다시 제안할 수 없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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