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서 초등생 치어 중태 빠트린 운전사 영장 기각…"도주우려 없어"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8-01 21:07:20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경남 거제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어린이를 치어 중상을 입힌 50대 운전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1일 거제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26일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어린이보호구역 치상) 혐의로 경찰이 A(55) 씨에 대해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법원은 A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도주 우려가 없다고 판단했다.
A 씨는 지난 5월 4일 오후 1시 50분께 거제시 상동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 스쿨존에서 학원 승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초등학교 1학년 B(7) 군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차량 하부에 B 군이 끼여 약 100m를 끌려갔는데도 그대로 주행해 현장을 이탈했다. 당시 학원 차량에는 원생 10여 명이 타고 있었고, 인솔 교사는 없었다.
이 사고로 B군은 머리와 폐를 크게 다쳐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다가, 현재는 조금씩 회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폐쇄회로(CC)TV 등을 통채 차량을 특정, 같은 날 A 씨를 검거했고, A 씨는 경찰조사에서 사고를 인지하지 못했다고 진술했다.
경찰은 A 씨를 구속영장 기각에 따라 불구속 상태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