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도 빌려 쓰는 시대…전기차 초기 구입비 낮아진다

김윤경 IT전문기자

yoon@kpinews.kr | 2022-08-01 10:09:33

국토부, 올해 안으로 자동차등록령 개정
월 이용료 내는 배터리 구독 서비스 허용
니로EV 기준, 초기 구입비 2100만 원 ↓

앞으로는 전기차에 장착되는 배터리도 빌려쓰는 방식으로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게 된다. 배터리 구독 시장이 열리면 전기차를 구매할 때 차량 가격의 절반 가까이 차지하던 배터리 비용을 대여 방식으로 분할 납부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부담도 줄어들 전망이다.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지난 달 28일 국토교통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전기차 배터리 구독 서비스 도입 등 국토교통 분야 규제개선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고 1일 발표했다.

국토부는 전기차 관련 기업들이 전기차 배터리에 대한 구독 서비스를 출시할 수 있도록 자동차 등록원부를 개선, 소비자들의 전기차 구매 비용을 낮출 방침이다.

전기차 보급이 확산되면서 여신전문금융업계는 전기차 장치 중 가장 고가이면서 핵심장치인 배터리 구독서비스 출시를 기획해 왔으나 '자동차등록령' 상 자동차 등록원부에 '자동차 외에 배터리 소유권을 분리하여 등록할 수 없다'고 명시돼 있어 상품출시에 제약이 있었다.

국토부는 올해 안으로 '자동차등록령'을 개정, 배터리 소유자가 자동차 소유자와 다른 경우 그 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 기아가 지난 5월에 출시한 신형 전기차 니로 EV. [기아 제공]


배터리 구독서비스가 출시되면 4530만 원인 전기차 니로EV를 기준으로 할 때 배터리 비용인 2100만 원가량을 초기에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 소비자들은 배터리 대여를 포함한 다양한 서비스 비용을 매월 나눠서 납부하는 것으로 부담을 줄일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전기차 니로 구입시 소비자들은 1000만 원 보조금을 받고 2100만 원 배터리 구입 비용을 대여로 전환, 1430만원만 초기에 부담하면 된다.

국토부는 전기차 초기 구매 비용이 낮춰지면 전기차 보급이 늘고 배터리 관련 신산업 육성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KPI뉴스 / 김윤경 기자 yoon@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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