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공공급속충전요금 9월부터 약 11% 인상
서창완
seogiza@kpinews.kr | 2022-07-29 20:18:25
50kW 충전기 1kWh당 292.2→324.4원
100kW 충전기 309.1→347.2원
100kW 충전기 309.1→347.2원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요금이 9월부터 약 11% 오른다.
29일 환경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전기차 공공급속충전기 충전요금은 1kWh(킬로와트시)당 현행 292.9원(50kW 충전기), 309.1원(100kW 충전기)에서 각각 324.4원(10.9%), 347.2원(12.3%)으로 인상된다.
요금이 오르면 70kWh급 배터리 장착 전기차를 50kW 충전기로 완충할 경우 현재 2만503원이던 지불 비용이 2만2708원으로 약 2200원 증가한다.
환경부는 이번 요금 인상에 '전기차 충전요금 특례할인' 종료와 전기요금 인상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별도로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자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도 구매보조금 인하 폭을 예년보다 작게 할 방침이다.
한국전력도 전기차 충전시설 기본요금 부담이 크다는 의견을 반영해 일부 충전기에 대해서는 기본요금 산정방식을 계약전력 방식에서 최대수요전력 방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계약전력은 계약상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순간최대전력이고 최대수요전력은 일정 기간(일별, 월별, 계절별 등)에 사용한 순간최대전력 중 최대치를 의미한다.
KPI뉴스 / 서창완 기자 seogiza@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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