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산시의회, 교복 미착용 학교 '일상복 구입비' 지원조례 통과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7-29 15:20:33
제189회 임시회 폐회
경남 양산시의회(의장 이종희)는 27∼29일 3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된 제189회 임시회를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처리한 의안은 조례안 11건 등 총 23건에 달한다.
이번 회기에 통과된 주요 조례는 공유신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동주택관리 지원조례 일부개정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시민통합위원회 설치 및 운영안 등이다.
또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으로써 교복 미착용 학교 및 대안교육기관의 학생에 대해서도 일상복 구입비를 지원하게 됐다.
제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박일배(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국지도 60호선 매리~양산 구간이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지고 인근 마을의 고립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노선 변경이 이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묘배(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양산시가 '출산장려도시'에서 나아가 '임산부친화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가임기 여성이 출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춘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지원(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하북 평산마을 대통령 사저 집회와 관련, "주민에게 많은 고통을 주고 있는 위법한 시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엄중하고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집행부에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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