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나는 식품, 세경한우 등 축산물 위생관리법 위반 87곳 적발

박상준

psj@kpinews.kr | 2022-07-28 20:32:47

장출혈성 대장균 검출, 비위생적 관리, 산란일자 거짓표시 등

전북 정읍 신나는 식품과 서울 세경한우등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87곳의 축산물 관련업체가 장출혈성 대장균검출, 비위생적 식육관리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청주 오송에 위치한 식품의약품안전처 전경.[upi뉴스 자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6월 식육·달걀·아이스크림 등 축산물을 제조·판매·유통하는 업체총 5,216곳을 점검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 등을 위반한 87곳을 적발하고 관할 관청에 행정처분을 요청하는 등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여름철에 많이 소비되는 축산물 1,219건을 수거해 검사한 결과 전북 정읍 '신나는 식품'의 '신나는 떡갈비맛 스테이크'에 장출혈성 대장균이 검출된 제품 1건이 확인돼 회수 폐기조치됐다.

또 서울 성동구의 식육포장처리업체 세경한우와 하늘소는 비위생적 식육관리로 적발됐으며 경기도 용인의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인 정원축산은 산란일자 거짓표시로 행정처분을 앞두고 있다. 

식약처는 "소비자가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배송 안내 메시지 확인 후 신속한 수취, 냉장․냉동 제품은 배송받은 후 신속한 냉장․냉동 보관, 장시간 수취가 어려울 때는 온라인 주문을 지양해야 한다"고 밝혔다.

KPI뉴스 / 박상준 기자 psj@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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