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경찰국 신설안, 국무회의 의결…내달 2일 시행

장은현

eh@kpinews.kr | 2022-07-26 11:13:11

한덕수 "경찰청 통솔, 보다 투명하게 할 수 있게 돼"
경찰국, 경찰 인력 13명 증원…내달 2일 공포·시행

행정안전부 산하에 경찰국을 설치하는 내용의 정부 시행령 개정안이 2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한 총리는 "이제까지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실이 관장하던 실질적인 경찰청에 대한 통솔을 행안부 장관이 좀 더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관장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령안이 되겠다"고 말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행안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고 여기에 필요한 경찰 인력 13명(치안감 1명, 총경 1명, 총경 또는 4급 1명, 경정 4명, 경감 1명, 경위 4명, 3·4급 또는 총경 1명)을 증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행안부 장관이 경찰청과 국가경찰위원회 등에 관한 법률상 사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하도록 한다는 취지다. 내달 2일 공포·시행된다.

KPI뉴스 / 장은현 기자 eh@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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