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평산마을 文 사저 앞 극우단체 집회연장 불허…집회금지 6번째

박동욱 기자

pku24@kpinews.kr | 2022-07-23 11:00:56

"지역민·관광객과 시비로 소란 일으키는 사례 많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근처에서 반대 집회를 계속해 온 극우성향 단체의 집회 연장 신청이 반려됐다. 이로써 집회 금지 통고 대상 단체·개인이 6곳으로 늘어났다.

▲ 지난 1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진보 단체의 집회가 동시에 열리고 있다. [뉴시스 제공]

경남 양산경찰서는 '자유연대'가 양산시 하북면 지산리 평산마을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도로에서 열겠다는 집회에 대해 금지 통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자유연대는 문 전 대통령이 귀향한 지 20일 뒤인 6월 1일부터 한 달씩 사저 앞 집회신고를 한 뒤 인터넷 방송을 하는 등 집회를 열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평산마을에서 문 전 대통령 반대 집회를 하면서 지역민이나 사저 관광객과 시비가 붙어 소란을 일으키는 사례가 많아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고 설명했다.

이를 어기고 집회를 강행하면 경찰이 해산을 명령할 수 있다. 따르지 않으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할 수 있다

양산경찰서는 지난 6월 초부터 벨라도(영상 플랫폼), 코로나백신피해자가족협의회(코백회), 구국총연맹, 자유진리정의혁명당 4개 단체와 개인 1명에 대해 마을 주민 사생활 평온을 해칠 우려가 있다며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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