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소상공인에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연말까지 연장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7-23 09:30:42
공유재산 2554곳 임대 자영업·소상공인 20억 추가 감경 추산
경남도(도지사 박완수)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어려움을 덜기 위해 소상공인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을 올해 12월까지 연장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임대료 감경 연장은 벌써 6번째다. 경남도는 2020년 2월 23일부터 올해 6월말까지 자영업·소상공인 등 총 2554개 소를 대상으로 83억 원(시·군 포함)을 감경 지원해 왔다.
이번 연장 결정으로 공유재산을 임차 중인 자영업·소상공인 등은 오는 12월까지 20억 원 정도를 추가 감경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공유재산 임대료 감경 규모는 피해입증자료 여부와 관계없이 공유재산을 사용한 임대인들의 사용·대부료 산정요율의 50%를 적용한다.
피해가 크지 않으면 입증자료에 따라 피해 규모만큼, 피해액이 큰 경우에는 매출실적 감소 비율별 요율을 적용해 최대 80%까지도 감경받을 수 있다.
또한 영업장 폐쇄·휴업 등으로 재난기간에 공유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만큼 임대기간을 연장하거나 사용·대부료 전액을 감경받을 수 있다.
박일동 자치행정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도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며, 코로나19 극복에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KPI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