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선거 기간 집회·모임 금지한 공직선거법 위헌"
김지우
kimzu@kpinews.kr | 2022-07-21 18:11:48
현수막 등 게시 금지 조항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2024년 4월 총선에 적용돼 적잖은 변화 예상
확성장치 사용 금지는 합헌…재판관 전원 일치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조항이 집회의 자유와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해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1일 선거 기간의 집회나 모임을 금지하고 이에 따른 처벌을 규정한 공직선거법 조항을 대상으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헌재는 현수막 또는 광고물, 문서·도화를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2024년 4월 실시될 22대 총선에서는 선거 기간 집회나 모임 등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번 헌재 심판대상 조항은 공직선거법 제103조 3항의 '선거기간 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나 모임을 개최할 수 없다'는 부분과 이와 관련된 처벌 조항이다.
같은 조항의 '향우회·종친회·동창회·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개최 금지에 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헌재는 "선거에서의 기회균등 및 선거의 공정성에 구체적인 해악을 발생시키는 게 명백하다고 볼 수 없는 집회나 모임의 개최, 정치적 표현까지 금지·처벌하는 것은 과도하게 집회의 자유,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판단했다.
이 헌법소원은 지난 19대 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나는 꼼수다'(나꼼수) 콘서트를 연 방송인 김어준씨와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가 청구한 것이다.
헌재는 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현수막, 그 밖의 광고물의 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광고, 문서·도화의 첩부·게시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도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법불합치는 심판 대상이 되는 법 조항의 위헌성을 인정하지만, 즉각 무효로 했을 때 초래될 혼선을 막기 위해 법을 개정할 때까지는 존속시키는 결정이다. 헌재는 위 조항들이 개정되지 않으면 내년 7월 31일까지만 유효하다고 적시했다.
헌재는 어깨띠 등 표시물 사용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68조 2항, 표시물 착용을 금지한 제90조 1항 2호에 대해서도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다만 확성 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공직선거법 제91조 1항은 재판관 전원일치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확성장치 사용으로 인한 소음을 규제해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국민의 권리를 보호한다는 공익은 이를 제한함으로써 제한받는 정치적 표현의 자유보다 작다고 할 수 없다"며 법익의 균형성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봤다.
KPI뉴스 / 김지우 기자 kimzu@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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