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체납자 대여금고 압류해 8억여 원 징수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20 08:33:33

명품시계 귀금속은 공매 예정

경기도는 고액 체납자의 대여금고를 압류해 155명으로부터 현금과 수표 등 8억 300만 원을 징수하고, 명품시계 등 동산을 확보해 공매 처분하기로 했다.

▲ 대여금고에서 나온 보석함 [경기도 제공]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2~7월 도내 1000만 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3만 8097명 중 대여금고 보유자 413명을 조사했다. 도는 이 가운데 파산, 소송 등으로 압류를 할 수 없거나 불필요한 258명을 제외하고 155명의 대여금고를 압류 조치했다.

대여금고란 화폐, 유가증권, 귀금속 등 귀중품을 안전하게 보관하기 위해 은행으로부터 빌려 쓰는 고객 전용의 소형금고다. 도는 전국은행연합회 소속 17개 은행의 협조를 받아 대여금고를 압류해 강제 개봉했다.

압류 결과 대여금고에 있던 8억 300만 원을 징수했으며, 고가의 귀금속과 시계 등 동산 36건도 확보해 경기도 합동 동산공매에서 매각할 계획이다.

이천시에서 2200만 원을 체납 중인 A 씨는 대여금고에 고가의 귀금속 20여 점을 보관하고 있었다. 파주시에서 1억 2000여만 원을 체납한 B 씨는 대여금고에 1억 원을 보관했을 것으로 보이는 봉투와 서류가 있었다. 도는 이를 근거로 가택을 수색해 1억 2000만 원의 수표 다발을 발견, 체납세금 전액을 징수했다.

최원삼 경기도 조세정의과장은 "대여금고 조사 결과 충분히 납부 여력이 있으면서 세금을 내지 않는 악성 체납자들이 있다"며 "다양한 징수기법을 개발하고 동원해 조세정의를 실천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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