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경제부지사 조례' 공포 강행...국민의힘 "의회 선전포고"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19 17:44:33

김 지사 "공포 시한 넘어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저의 의무 해태"
국민의힘 "김동연 식 보여주기 협치의 추악한 이면 드러난 것"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경기도의회 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논란이 돼온 '경제부지사 신설' 조례안를 공포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즉각 기자회견을 열고 "김동연식 협치의 추악한 이면이 드러났다"며 강하게 반발, 향후 경기도와 도 의회 야당간 협치에 험로가 예상된다.

▲ 김동연 경기지사가 19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민선 8기 첫 조직개편 조례 공포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 제공]


김 지사는 19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민선 8기 경기도정의 최우선 과제는 경제"라며 "우리 앞에 놓인 경제의 어려움과 도민들의 먹고사는 문제 대응이 시급함을 고려해 원포인트 조직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이 조례의 공포 시한으로 오늘까지 넘어서 대응에 나서지 않으면 저의 직무와 의무를 해태하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도 의회를 존중하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이에 경기도는 이날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를 도보에 게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해당 조례는 정무직 부지사인 '평화부지사' 명칭을 '경제부지사'로 변경하고, 소관 실·국을 2개에서 6개로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김 지사는 경제부지사 인선에 대해서는 "여러 훌륭한 후보를 대상으로 검토 중"이라며 "가능한 빠른 시간 내 매듭짓겠다"고 답했다.

김 지사 기자회견 직후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미연 국민의힘 수석 대변인은 "김동연 지사는 의회와 협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개정안의 공포를 보류 할 것을 약속했다. 그 약속을 이제 깨겠다고 선언한 것"이라면서 "이 선언은 의회에 대한 선전포고이고, 그에 대한 책임은 오로지 김 지사에 있다"고 밝혔다.

▲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변인단이 19일 김동연 경기지사의 '경기도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공포 기자회견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경기도의회 제공]


이어 "그 동안 해당 조례안 처리과정의 편법성을 지적했고,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에 대한 대책 마련을 요구했지만 김 지사로부터 어떠한 해명이나 대책도 듣지 못했다"면서 "이렇게 조급하게 추진해야 할 일말의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11대 의회는 이재명 전 지사의 거수기 역할에 머물렀던 허수아비 10대 의회가 아니다. 78석을 가진 야당이 눈을 부릅뜨고 도정을 감독할 것"이라면서 "지사 개인의 정치적 행보를 위한 생색내기용 정책은 결단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달 28일 제10대 도의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긴급 안건으로 의결된 경제부지사직 신설 조례를 당초 이달 초 공포할 예정이었지만, 국민의힘이 날치기라고 반발하며 제11대 도의회에서 논의할 것을 요구하자 도의회 양당 합의 때까지 공포를 미뤄왔다.

지방자치법상 조례 공포는 이송일(지난달 29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하게 돼 있어 시한이 이날까지다.

그러나 행정안전부 유권해석에 따르면 19일까지 공포하지 않을 경우 조례로 확정되지만, 효력은 발생하지 않는 상태가 되고 추후 공포하면 효력이 발생하는 만큼 일부에서는 김 지사가 국민의힘 반발을 무릅쓰고 조례 공포를 강행한 것이라는 해석을 내놓고 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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