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배달노동자 산재보험료 90% 지원해 드립니다"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19 08:48:41

산재보험 지원사업 2차 모집…중소 사업주까지 확대

경기도는 '2022 배달노동자 산재보험 지원사업'을 확대 운영한고 19일 밝혔다.

▲ 경기도청 신청사 전경 [경기도 제공]


이 사업은 코로나19로 급증한 배달 노동자들의 업무 강도와 위험도가 날로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위한 제도적 보호 장치가 미비해 경기도가 안전한 노동환경을 위해 지난해 처음으로 도입한 대책이다.


올해는 노동자만 지원했던 지난해와는 달리 올해는 산재보험 신고자인 사업주의 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중소 배달대행 사업주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했다.

이에따라 배달노동자 1300명, 중소사업주 1300명 등 2600명을 모집한다. 지난해 목표였던 2000명보다 30% 늘어난 수치다. 대상자에게는 올해 납부 산재보험료 부담금의 90%를 최대 1년 간 지원한다.

사업은 분기별로 지원자 선착순 신청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통한 산재보험 가입과 보험료 납부 등을 확인하고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다만 올해 산재보험 신규 가입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며, 신청 대상자 및 사업주는 4대 보험료 납부 마감일(매월 10일)까지 납부를 완료해야 한다.

올해는 3차례에 걸쳐 지원 대상자를 모집할 예정으로, 이번 2차 모집은 이날부터 다음 달 16일까지 '경기도 일자리지원사업 통합접수시스템(apply.jobaba.net)' 또는 모바일 '잡아바' 앱(APP)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자격은 도내 음식 또는 퀵서비스 배달업무 종사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다. 노동자 본인 외 사업주가 대리 신청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이 될 수 있다.

배진기 경기도 노동권익과장은 "지난 몇 년간 지속된 코로나19 상황 속에 급증한 플랫폼 배달노동자들의 안전 위협을 최소화하고 안전한 울타리를 제공하는 데 목적이 있다"며 "도는 앞으로도 안전한 플랫폼 노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일자리재단 고용성장본부 공익적일자리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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