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보행자우선도로' 첫 지정…전포카페거리 등 13곳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7-13 08:12:59
운전자, 안전거리 유지하며 서행 또는 일시정지해야
부산시는 13일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 등 보·차도 미분리 도로 13곳을 '보행자 우선도로'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부산에서 '보행자 우선도로'가 지정되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보행자 우선도로'란 보·차도가 분리돼 있지 않은 도로 중에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기 위해 보행자의 통행이 차마 통행보다 우선하도록 특·광역시장이 지정하는 곳이다.
지난 12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및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지정 근거가 마련됐다.
보행자 우선도로에서 보행자는 길 가장자리뿐만 아니라 전 부분으로 통행할 수 있고, 운전자는 안전거리를 유지하고 서행하거나 일시 정지해야 한다. 보행자 통행을 방해하거나 보호 의무를 위반하면 최대 9만 원의 범칙금과 벌점 10점이 부과될 수 있다.
부산 시내에 처음으로 지정되는 보행자우선도로는 8개 자치구의 13곳(49개 구간)이며, 총연장은 7996m다. 시는 지난 4∼6월 자치구·군으로부터 보행자우선도로 지정 신청을 받은 다음, 현장점검을 거쳐 이곳을 보행자우선도로로 지정했다.
지정 대상지는 △동구 정공단로(660m) △부산진구 전포카페거리(298m) △부산진구 전리단길(473m) △북구 숙등길(710m) △북구 덕천동 문화의거리(597m) △북구 시랑길(480m) △해운대구 해운대로608번길(792m) △해운대구 해리단길(593m) △사하구 사하로197번길(360m) △사하구 낫개어울림거리(511m) △금정구 부산대 젊음의거리(1008m) △연제구 연산교차로 햇살거리(1154m) △수영구 수영로725번길(360m) 등이다.
정확한 구간과 위치도는 부산시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광회 부산시 도시균형발전실장은 "최근 10년간 교통사고 사망자 중 보행자 사망자의 비율은 약 40%로, 보행자의 안전 확보가 시급한 상황"이라며 "교통사고 다발지역을 중심으로 매년 1~2곳씩 보행자 우선도로를 추가로 지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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