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장애인이 월 10만 원 저축하면 10만 원 추가 지원"

정재수

jjs3885@kpinews.kr | 2022-07-12 13:17:32

장애인 '누림통장' 모집...2년 만기 시 약 500만 원 목돈

경기도가 올해부터 만 19세 중증 장애인이 월 10만 원을 저축하면 10만 원을 추가 지원하는 '장애인 누림통장' 사업을 시행한다고 12일 밝혔다.

▲ 경기도 장애인 누림통장 홍보 포스터 [경기도 제공]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저축 지원사업은 경기도에서는 이번이 처음이다.


도는 이달 18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이런 내용을 담은 '장애인 누림통장' 신청을 받는다. 24개월간 매달 10만 원 범위에서 장애인의 저축 액수만큼 도와 시·군이 추가 지원하는 것으로, 2년 만기 시 원금과 이자를 합쳐 약 500만 원을 마련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9세(2003년생) 장애인복지법상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다. 도는 만기 시 학자금과 창업 등에 저축액을 활용할 수 있도록 연령 기준을 만 19세로 정했다. 경기도에 거주하는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운데 만 19세는 1464명이다.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본인이 아니더라도 직계존속 또는 동일가구원 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별도의 소득·재산 기준은 없으나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에 가입한 사람은 중복 신청할 수 없다.

허성철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은 "도내 중증 장애인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누림통장을 추진하게 됐다"며 "참여하는 장애인들의 자립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 향후에도 도내 장애인에게 '기회가 넘치는 경기도'를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KPI뉴스 / 정재수 기자 jjs3885@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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