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마스크 써달라는 버스기사 폭행 60대에 징역 9개월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 2022-07-09 10:48:50
"소란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받고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
마스크를 써줄 것을 요구하는 버스기사를 폭행하고 난동을 부린 6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형사5단독(판사 한윤옥)은 업무방해 및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9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저녁 울산의 한 시내버스 안에서 운전사가 마스크를 착용해 달라고 요구하자 욕설을 하고 15분가량 소란을 피우며 차량 운행을 방해했다.
이어 버스에서 내리는 운전사를 따라가며 소지하고 있던 우산으로 어깨와 배 등을 찔렀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기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과거 병원 응급실이나 경찰서 등에서의 소란행위로 여러 차례 처벌을 받았음에도 집행유예 기간 중 또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런데도 모든 것이 조작된 것이라며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권력과 법질서를 경시하는 범죄행위를 계속 반복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KPI뉴스 / 최재호 기자 choijh1992@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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