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청군 소식] 이승화 군수 장마철 현장점검·'긴급복지' 기준 완화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 2022-07-07 11:03:42

이승화 경남 산청군수가 장마철 집중호우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현장 점검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 이승화 산청군수가 장마철 취약지대를 점검하고 있다. [산청군 제공]

7일 산청군에 따르면 이승화 군수는 장마 기간을 맞아 고읍교 재가설 등 대형 사업장과 급경사지 피해 우려 지역을 대상으로 현장 점검활동을 벌이고 있다.

산청군은 오는 22일까지 공무원, 민간전문가, 군민이 함께 참여하는 안전점검반을 편성해 인명피해 우려지역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한다.
 
주요점검 내용은 땅밀림, 지반침하, 세굴, 낙석발생 여부, 배수시설 관리상태, 낙석방지망과 낙석방지책 보수·보강 시설 이상 유무 등이다.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 연중 운영…지원기준 완화
 
산청군은 위기상황으로 생계곤란을 겪는 저소득층의 생활 안정을 위해 7월부터 한시적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운영한다.

이번 지원에서는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의 단가를 인상하고, 재산 기준을 한시적으로 완화한다.

또 주거용 재산기준 공제한도액을 신설(3500만 원)하고, 금융재산에 대한 생활준비금 공제율을 기준중위소득 65%에서 100% 상향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연중 운영된다.

위기상황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는 사람은 주소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해 상담 받은 후 구비서류를 갖춰 제출하면 된다.

산청군 관계자는 "고유가·고물가의 영향을 강하게 받는 저소득층의 민생안정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기준을 올해 연말까지 완화해 운영한다"며 "위기상황에 처한 저소득계층이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KPI뉴스 / 박종운 기자 jsj3643@kpinews.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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